두나무, FIU 제재 1심 승소…법원 "구체적 지침 없이 내린 제재는 위법" : 알파경제TV

TV / 영상제작국 / 2026-04-10 16:05:51

 

 

[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9일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두나무의 사법 리스크는 상당 부분 완화됐고, 유사 사건을 둘러싼 업계의 법적 다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당국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조치가 사후적으로 충분했는지와 별개로,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와 고객확인의무(KYC) 이행 여부였습니다. 금융당국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판결은 빗썸과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 관련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두나무의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네이버와의 지분 교환 등 경영 현안과 국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나무 관계자는 “규제를 준수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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