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최근 손해보험업계를 둘러싸고 자동차보험 적자와 한방병원 이용 실태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자동차보험이 1000억 원대 적자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그 배경으로 이른바 ‘나이롱 환자’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해사정사들은 이런 해석이 보험사에 유리하게 짜인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방병원의 상급병실료 청구가 늘었다는 이유로 전체 교통사고 경상환자를 문제집단처럼 묶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라는 지적입니다.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한방병원이 차지하는 병상 비율이 크지 않은 만큼, 일부 사례를 전체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험사들의 경영 책임을 놓고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역대급 당기순이익을 내면서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반면, 사고로 중상을 입은 환자들에게는 보상금을 줄이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경상환자 손해율을 앞세운 여론전이 정작 보상 책임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의 의료자문입니다. 손해사정사들은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불투명한 절차로 활용해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이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만큼, 적자 책임은 과잉진료를 걸러내는 시스템이나 사업비 관리에 실패한 보험사 경영에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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