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해지 제한' 과징금 10억→50억…배임죄 개선안 상반기 발표 : 알파경제TV

TV / 영상제작국 / 2026-04-14 16:15:12

 

[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정부가 기업에 대한 경제형벌을 과징금 등 금전 제재 중심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 은행, 물류창고업, 공공임대주택 관리 분야의 제재 체계 조정이 담겼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보고한 방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가장 크게 달라집니다.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가로막는 행위의 과징금 한도는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지고, 매출액 연동 과징금 요율도 3%에서 10%로 상향됩니다. 반면 형사처벌 성격의 벌금 한도는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은행의 대주주 신용공여 규제도 강화됩니다. 그동안은 허용 한도를 넘는 대출이 이뤄져도 자금을 제공한 은행만 제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특혜를 받은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이 직접 부과됩니다.

경미한 위반에는 형사처벌보다 행정조치를 먼저 적용하는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물류창고업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면 곧바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물리던 규정은,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때만 처벌하도록 바뀝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자가 관리비 증빙자료를 작성·보관하지 않을 때의 징역·벌금 조항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배임죄 개선과 관련해 상반기 안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부처 간 조율을 거쳐 230여 개 과제를 담은 3차 방안은 이달 중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1·2차 방안을 통해 441개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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