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직원 파견받으며 법 어긴 '이마트' 시정명령

인더스트리 / 유정민 / 2023-08-30 16:04:30
이마트 간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이마트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여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종사하게 한 행위 및 지연이 자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경고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마트는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기간 동안 505개의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공문)을 사후에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사업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납품업자가 지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종업원등 파견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납품업자가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사전에 납품업자와 파견약정을 체결하고, 납품업자가 고용한 종업원을 자기의 사업장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이마트는 2019년 4월 1일, 2020년 4월 1일, 2021년 4월 1일 납품업자와 기본 거래 재계약을 앞두고 ‘재계약에 부속하여 납품업자종원 등 근무계약서’를 함께 체결하면서 최소 1일에서 최대 23일이 지나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에 수취했다.

뿐만 아니라 이마트는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4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약 220만 원)를 지급하지 않고, 또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약 1억2000만원)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관련 법 규정 및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이마트가 파견약정을 납품업자와 우선 체결하고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에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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