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없어질까…국토부,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 대폭 강화

인더스트리 / 유정민 / 2023-09-07 16:03:16
전면 재시공이 결정된 GS건설, 검단 주차장 붕괴 아파트의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공능력 평가 안전·품질 평가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신인도평가의 비중 확대 및 항목조정, 경영평가액 비중의 합리적 조정 등이 담겼다.

먼저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 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따라 유죄를 받는다면 공사실적액의 10%가 감점된다.

소위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하고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신규 도입해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을 신규 도입한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조정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한다.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 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주요기사

CJ그룹, 맞춤형 채용 콘텐츠 인기...누적조회수 1,400만회 기록
두산, 지주사 지위 벗었다…로보틱스·에너지 M&A 신호탄되나
GS건설, 교보문고와 함께 입주민 전용 ‘큐레이션 전자도서관' 선보여
소노인터내셔널, 5성급 프리미엄 리조트 ‘소노캄 경주’ 리뉴얼 오픈
LG전자, 사우디 정부와 네옴시티 AI 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 협력 논의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