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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롯데손해보험)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처분에 정면으로 맞선다.
행정 절차에 따르기보다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하며, 제재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제기 안건을 의결했다.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확정됐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사회는 숙고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 접수 시점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이 -12.9%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 자본 확충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롯데손보는 이번 조치가 과도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회사는 “전체 보험사 절반 이상이 ORSA(자체위험·지급여력평가) 도입을 유예 중인데, 동일한 사유로 제재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비계량 항목을 근거로 한 제재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은 이번 소송이 새 지급여력제도(K-ICS)의 감독기준과 평가체계를 둘러싼 첫 법적 분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에 따라 향후 보험사 자본규제와 감독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