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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최근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치안강화 대책으로 의무경찰(의경)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에서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청에 소속된 사실상의 준군사조직으로 병역 의무 기간동안 군 복무를 대신해 경찰 업무를 보조한다.
의무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또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범죄 대응에 있어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 치안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하게 신설하겠다"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