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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을 검토한 뒤 검찰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주요 위험으로 공시했어야 했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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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2020년 9월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낮은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인 김유진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회장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