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 위법발견… 딸·대출모집인 수사기관 통보”

TV / 영상제작국 / 2024-04-05 15:54:40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4일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날 서울 삼성동 MG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해 제재 및 수사기관 등 통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검사 도중 위법·부당 혐의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의 배우자는 대부업체로부터 5억 8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양문석 후보의 배우자는 해당 자금을 활용해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31억 2500만원의 취득가액으로 매입했습니다.

양 후보의 배우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습니다.

약 5개월 후 2021년 4월 7일 양 후보의 자녀(당시 대학생)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자녀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 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상환하고 나머지 5억 1100만원은 모친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 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양 후보자의 자녀는 사업 용도가 아닌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증빙 제출도 발견됐습니다. 양 후보의 자녀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금융사는 사업자대출 취급 3개월 후 ‘용도 외 유용’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양 후보의 자녀가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5개 업체의 제품 거래 내역 7건이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확실하게 허위로 밝혀진 것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홈텍스상 확인이 안 되는 2개 업체로부터 3건, 대출을 받기 전 폐업한 1개 업체로부터 1건, 명세표상 업종과 상이한 경우가 1건 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양 후보 딸의 대출과 관련한 대출금 회수와 새마을금고 제재,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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