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푸드빌에 시정명령..."패소원인 당사의 갑질 아냐"

TV / 영상제작국 / 2024-04-05 15:53:27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숨긴채 정보공개서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푸드빌에대해서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앞서 CJ푸드빌은 지난 2019년 7월 가맹점에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2021년 11월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CJ푸드빌은 이와같은 판결이 난 후에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가맹희망자 124명에게 이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합니다.

알파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CJ푸드빌은 공정위로부터 최종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 부과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번 공정위 판단을 수용해 앞으로 정보공개서 작성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점주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패소 원인은 당사의 갑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당 점포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부적합 품목을 취급 등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수차례 준수하지 않았고, 당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 가맹 계약을 종료한 건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민사소송의 패소 요인은 계약종료 사실을 고지하는 내용증명 횟수 부족이며 가맹사업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은 완료했고, 타 점주분들과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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