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국민이 이겼다"…尹 전원일치 파면,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인사이드 / 김교식 기자 / 2025-04-04 15:44:06
"헌법질서 침해"
정치권 빠른 재편 움직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탄핵에 찬성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여 파면을 결정한 것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은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지 2년 11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향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오전 광주 광산구 성덕고등학교에서 방송중계로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헌법질서 침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문에서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된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5가지 사유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일축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 계엄 선포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도 받지 않는 등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 중앙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점, 각 정당 대표와 전직 대법원장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을 시도한 점 등이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탄핵에 찬성한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이 이겼다"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순간, 헌법재판소 앞과 안국역 일대에 모인 시민들은 "국민이 이겼다"라며 환호했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약 2000명이 안국역 근처 집회에 참여했으며, 일부 참가자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대형 태극기를 펼치며 "그동안 인내했다. 이제 새로운 나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파면 발표 이후 시민들은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으며, "우리가 이겼다"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반면 한남동 관저 근처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도 진행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과정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결과 또한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치권 빠른 재편 움직임

파면 결정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준비 기간과 투표율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점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일시적인 리더십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정당들은 헌재 결정 직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당은 당 선관위 구성 등 향후 정치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대한 국민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되찾았다"고 평가하며, 국민과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대표직 사퇴 후 대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면으로 인해 윤석열은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현재 경찰에 입건돼 있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내란 외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월 1300만 원에 달하는 연금 역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긴급히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한국에 수십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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