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식품인데 "체지방 감소에 효과"…식약처, 부당광고 27건 적발

인더스트리 / 유정민 / 2023-08-03 15:29:11
기능성 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 구별법. (사진=식약처)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 표시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40건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점검했다.

식약처는 3일 240건에 대해 5월부터 6월까지 부당광고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7건(11.3%)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련 제품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22건(81.5%),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18.5%)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사진=식약처)


기능성 표시식품을 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고 심의받은 내용대로 광고해야 하지만, 기능성 표시식품을 판매하면서 심의를 받지 않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 ‘장 건강까지 생각한’ 등 부당하게 광고했다.

또 기능성 표시식품을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보조식품, 아메리카노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했다.

식약처는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께서는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잘 알고 목적에 맞게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제조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기능성이 표시되고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부착되어 있다.

이에 비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액상차, 가공유 등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일반식품으로,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식품에 들어있음’과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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