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車부품업체 '포레시아코리아' 제재

인더스트리 / 차혜영 기자 / 2023-10-24 15:35:10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포레시아코리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포레시아코리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계 7대 자동차 부품회사인 기업 포레시아의 한국법인인 포레시아코리아는 자동차 배기시스템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다.

포레시아코리아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현대·기아 자동차 배기시스템에 들어가는 부품의 제작을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위탁하고 납품받는 하도급 거래를 했다.

그 과정에서 포레시아코리아는 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공정도(14건) 및 관리계획서(87건) 총 101건을 요구하여 제출받으면서 요구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원사업자에게는 하도급거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요구받은 기술자료의 범위, 사용목적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또는 탈취행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하도급법상 안전장치다.

공정위는 포레시아코리아의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미교부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가 반영된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 필요성에 대한 자동차 부품 업계의 인식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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