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주요제도 변화] 10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임금체불 3배 이내 배상”

파이낸스 / 김교식 기자 / 2025-07-01 15:36:04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근로자 권익 보호 기대

이재명 정부가 분야별·부처별·시기별 주요 제도 핵심사항 변동사항을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알파경제>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봄으로서 국민 생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명쾌하게 정리해봤다.

(사진=알파경제)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이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등 금융 거래에 활용될 수 있으며, 상습 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보조금 및 지원금 신청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 참여에도 제한 또는 감점 등의 불이익이 적용된다.

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국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 금지 조치가 가능하며, 명단 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며,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의 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임금 체불이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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