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사망 근로자' 유가족 산재 신청…"진상 규명 촉구"

인더스트리 / 유정민 / 2023-08-22 15:31:28
고 김동호씨 관련 기자회견 현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지난 6월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30대 근로자가 사망한 가운데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 재해 신청을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 관계자와 유족 등 10여명은 이날 경기 성남시 중원구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유족은 진실 규명에 다가서기 위해 산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박건희 마트노조 코스트코 지회장은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열작업에 인력을 새로 배치할 경우 근로자가 고열에 적응할 때까지 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늘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가 온도, 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 기기를 작업 장소에 상시 갖춰야 하지만 코스트코는 모두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연장 근무까지 하며 가혹하게 내몰렸는데도 코스트코는 병사로 숨진 것이라며 우기고 있다"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숨진 김동호씨의 친형인 동준씨도 참석했다.

지난 6월 19일 오후 7시쯤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정리업무를 하던 동호 씨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이날 해당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에 달하는 등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당시 근무자들은 폭염 속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며 "실외 공기를 순환해 주는 장치 역시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가동시간을 정해놨고, 에어컨 역시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호씨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시간 약 200개의 철제 카트들을 묶음으로 밀고 다니는 업무를 했다.

동호씨가 이틀 전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4만3000보와 거리 26.42KM를 걸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노조에 따르면 동호 씨 사망 당시 병원 측이 발급한 최초의 사망원인 진단서 상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기록됐으나, 지난 6월23일 발급된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변경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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