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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으며 약 10년간 지속된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에, 그리고 2심 무죄 선고 후 5개월여 만에 최종 결론을 얻게 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2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3부도 올해 2월 "합병이 오로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특히 하급심들은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번 무죄 확정으로 이 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부터 시작된 약 10년간의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그동안 삼성은 오너 리더십 공백으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 결정에 제약을 받아온 것으로 평가돼 왔다.
재계는 이날 판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삼성전자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다"며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심 무죄 선고 이후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보여왔다. 올해 2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와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 사업을 논의했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행사인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해 빅테크 기업들과 사업 협력을 모색했다.
삼성은 사법리스크 해소를 기점으로 반도체 초격차 전략 재정비와 대규모 인수합병 재개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