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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태광그룹이 이호진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 전 회장은 14일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특사 명단에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가 간암 투병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고 풀려났다.
이후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 보석'논란이 일었다.
결국 2018년 12월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면서 이 전 회장은 다시 수감됐고, 2021년 10월 만기출소했다.
이 전 회장은 현재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태광그룹은 이날 이호진 전 회장의 특별 사면과 관련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발전에 힘을 보태고 경제 활성화 이바지로 국민 여러분과 정부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