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 여성 BJ, 항소심서 혐의 인정

스포테인먼트 / 이고은 기자 / 2025-04-11 15:17:31
8억원 갈취 혐의로 1심 징역 7년 선고받은 피고인, 감형 호소

(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나)는 10일,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활동명 시아준수)에게서 수억 원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BJ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나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분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다시는 피해자에게 똑같은 피해를 주는 일은 제 목숨을 걸고 없을 거라고 맹세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이 끝난 후에도 피해자분께 평생 사죄하며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고 싶다"며 반성의 뜻을 표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의 감형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구형하며 A씨의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3년간 101차례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총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준수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김준수가 결코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A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갔고, 대중의 시선을 악용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의자는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해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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