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묻은 채로 투표하라"…LH, 건설현장 144곳 선거일 근무 강행 논란 : 알파경제TV

TV / 영상제작국 / 2025-05-30 15:14:36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택배 노동자들의 투표권은 시민사회의 압력으로 극적으로 해결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 절반은 여전히 선거일에 정상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간기업도 사회적 요구에 응답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오히려 노동자 기본권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며 참정권 보장의 이중잣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주요 택배사들이 대선일인 6월 3일 휴무를 결정했습니다. 배송 경쟁 심화로 '택배 없는 날' 합의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진 것입니다. 특히 쿠팡도 주간 배송을 멈춰 주간 기사들에게 투표 참여를 보장한 점이 주목됩니다.

반면, 윤종오 무소속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85곳 LH 건설현장 중 144곳(약 51%)이 선거 당일에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LH는 "건설 현장은 오전 7시에 시작해 오후 4~5시면 종료되므로, 이후 충분히 투표할 수 있다"며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공기관 내에서도 대응은 달랐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소속 현장 62곳 중 44곳(71%)을 휴무로 전환하고, 나머지 현장에 대해서도 투표 시간을 확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LH와 SH의 이 같은 대조적인 행보는 공공기관조차 노동자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천차만별임을 드러냅니다.

윤종오 의원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선거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고용 형태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이 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 노동자들 역시 일용직 비율이 높아 참정권 행사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장 이번 대선에서는 사회적 합의와 기업의 자발적 동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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