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4명 근로자 사망”…李 대통령 경고에도 이랜드건설 안전 논란 여전

인더스트리 / 김영택 기자 / 2025-08-12 15:16:43
이랜드건설 "재발 방지 노력" 강조
(사진=이랜드건설 홈페이지)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최근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경영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건설이 안전 부실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랜드건설 현장에서 지난 4개월간 총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4월 서울 중랑구 목동 청년주택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또 마곡노인복지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크레인 작업 중 철강재 낙하로 인해 사망했다.

5월에는 대전 유성구 임대주택 건설 현장에서 자재가 떨어지면서 60대 트레일러 기사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21일에는 목동 현장에서 하청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출근 첫날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랜드건설은 "당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기관에 의뢰해 안전 검증을 받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고, 당국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부실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조치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인은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반복적인 중대재해 사고를 낸 건설사들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강도 높은 처벌을 지시한 바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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