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분야별·부처별·시기별 주요 제도 핵심사항 변동사항을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알파경제>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봄으로서 국민 생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명쾌하게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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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알파경제)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험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변화로,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은행,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 역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가 적용되던 퇴직연금(DC, IRP 등),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 한도 역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험 한도 상향은 예금자들의 자산 보호를 강화하고,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 이후 자금 이동과 시장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호 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업권이 과거 공적자금 상환 부담을 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