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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 조달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제동이 걸렸다.
유상증자 규모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기재 미흡을 이유로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권과 재계의 관심사인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출한 2조 3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이 담긴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화오션 지분 매매 관련 내부 의사결정 과정 기재 미흡 ▲자금 사용 계획 불분명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변경에 따른 영향 기재 필요 등을 정정 사유로 제시했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로 인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다.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상증자 계획은 자동 철회된다.
주목할 점은 금감원이 자진 정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상 금감원은 신고서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회사에 연락해 자진 정정을 유도한다.
이 경우, 최초 신고서 효력 정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상법 개정안 필요성의 주요 사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가 거론되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는 '승계 자금 마련용'이라는 의혹을 자초하며, 결국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안건과 함께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 투표제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금감원의 추가적인 정정 요구를 피하기 위해 한화오션 지분 매입 및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내부 회의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금감원 요청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성실히 정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