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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희승 코레일 사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정부가 지난해 잇따른 고속철도 탈선사고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나 사장은 담담한 모습으로 변호사와 함께 비공개로 이루어진 기재부 공운위 회의에 참석했다. 나 사장은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소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고속철도 탈선사고와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감사를 벌이고 기관 운영·관리 부실로 나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나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는 여당 위원들에게 "작년에 탈선과 중대재해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고, 철도사법경찰 등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공사의 안전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소명을 다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재부 공운위에서 나 사장의 해임 건의안이 의결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나 사장에 해임이 통보된다. 대통령의 최종 재가는 2~3일 뒤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월과 7월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11월 오봉역에서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에 18억원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나 사장이 국토부가 실시한 특별감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된 점을 봤을때, 해임 후 정부를 상대로 법적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앞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각각 본안 소송 승소로 업무에 복귀한 적이 있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말인 지난 2021년 11월 임명됐으며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다. 만일 나희승 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되면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해임 사례가 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