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vs 김병환, 금융당국 수장들 상법 개정안 두고 '엇갈린 목소리'

파이낸스 / 이준현 기자 / 2025-03-26 14:57:33
이복현 금융감독원(왼쪽)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상반된 견해로, 두 금융당국 수장 간 의견 차이가 공식화됐다.

김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거나 자본시장법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해왔다"면서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선진화, 자본시장 밸류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상법 개정안 내용으로 개정의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1차적인 의견이 있을 것이고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며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했다.

반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은 어떤 법이 더 맞느냐가 아니고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덕수·최상목 체제 하에서조차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안 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문서로 공식 자료를 만들었다. 이번주 중 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다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상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및 시장 신뢰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특히 그는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려선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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