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홈플러스 관련 관계부처 회의..."위법 발견시 엄정 대응"

파이낸스 / 김혜실 기자 / 2025-03-14 14:57:31
사진=홈플러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당국이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단기사채 등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4일 '홈플러스 법원 기업회생'과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점검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IBK기업은행 등 홈플러스 법원 기업회생 관련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IBK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KB국민은행 등 총 6개 시중은행에서 홈플러스의 협력업체에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없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연체시 운전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는 특약대출을 지원한다. 신규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5억원의 긴급자금지원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동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계기관간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전일부터 CP 등의 인수 증권사인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한다. 홈플러스 회생신청을 계기로 업황이 부진한 업종들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상품권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민원 동향을 모니터링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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