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우리카드)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우리카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34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27일 개보위에 따르면,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카드 발급 마케팅을 목적으로 가맹점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프로그램에 입력해 최소 13만1862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이 과정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다.
우리카드는 이러한 정보를 신용카드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했으며, 이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된 정보를 파일로 관리하며 이메일을 통해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최소 20만7538명의 가맹점주 정보가 무단으로 활용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이용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개보위 관계자는 "우리카드가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라며 "주민등록번호 처리 역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처리는 위법이며,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