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통한 '특가 항공권' 구매 유의…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인더스트리 / 유정민 / 2023-08-02 14:15:05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이용객으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일 여름 휴가·추석을 대비해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해부터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60건으로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834건)는 전년 동기간(305건) 대비 173.4% 상승했다.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의 67.7%는 여행사를 통한 구매 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권은 여행사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에 비해 가격적인 장점은 있으나 취소 시 계약조건은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은 각 여행사가 항공사와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항공권 가격이 달라 항공사 직접 판매 가격보다 더 저렴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은 취소 시 항공사의 취소수수료와 여행사의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된다.

항공사 취소수수료는 일정조건에 따라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차등 계산되고, 여행사 취소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되는데 이러한 환급규정을 미리 인지하지 못해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항공권 구매 전 항공권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취소에 따른 환급 규정까지 고려하여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주말, 공휴일 등 영업시간 이외에, 대부분 여행사가 실시간 발권은 하면서 즉시 취소처리는 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처리를 하고 있으나,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평일 9~17시 이후, 주말.공휴일)에는 발권취소가 불가능하여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가 항공권 취소를 요청하였는데, 실제 취소처리는 다음 평일 영업시간에 진행되어,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더 늘어나는 소비자피해 사례도 접수됐다.

항공사의 사정으로 운항 일정이 변경되거나 결항했음에도, 구매처인 여행사에서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가격만 보고 영세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구매하는 경우, 항공권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피해구제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하여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영업시간 외에(평일 9~17시 이후, 주말·공휴일) 판매 ‧ 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 및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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