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곧 쿠팡이츠·배민 갑질 의혹 제재 착수…동의의결 미진행"

인더스트리 / 이준현 기자 / 2025-10-13 14:21:29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혜대우 요구나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거의 조사 마무리 단계"라며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는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조사 결과와 법 위반 혐의 내용이 담긴다.

김 국장은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나 시정 조치 내용, 제재 수준에 대한 결정은 사업자들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해 배민과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플랫폼 내 가격 정책 강요와 정액제 광고 폐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달앱들이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가격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최혜대우' 행위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최혜대우는 배달앱 수수료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쿠팡의 경우 와우 멤버십에 쿠팡이츠 무료배달 등 혜택을 끼워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지난 4월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는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7월 2일자 [단독] 공정위, 쿠팡 '끼워팔기' 동의의결 사실상 거부 기사 참조>

김 국장은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동의의결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정 방안이나 상생 방안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현재 동의의결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김 국장은 "이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내용,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시정 조치·제재 내용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가 송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사업자들이 여전히 동의의결 신청을 할 의사가 있다면 시정 조치 내용이나 제재 수준에 비례해 거래 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 방안, 입점 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동의의결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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