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이숙연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장녀인 조모 씨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비상장주식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아버지에게 매도하여 약 63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이 후보자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조 씨는 2017년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A사 주식을 아버지에게 큰 이득을 남기며 판매했다.
해당 거래로 인해 나타난 시세 차익은 600만 원 투자로 3억8000만 원대의 수익을 낳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역시 아버지가 제공한 자금으로 충당되어, 부과된 세금까지도 가족 내에서 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허영 의원실에 의해 공개되면서 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윤리성 문제를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렸다.
사회적 규범과 법률적 기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지적하며, 특히 상류층과 일반 대중 간의 경제적 격차와 법 앞에서의 평등 문제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조 씨는 과거에도 부친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다른 회사 주식을 매입하고 판매해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전례가 있음이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는 고위 공직자 후보자인 아버지가 법적 경계선상에서 어린 자녀에게 큰 경제적 혜택을 안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도덕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 후보자 측은 모든 거래가 시장 가격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조 씨가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추가로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그 상환 방식 등 여러 모호한 점들이 드러나면서, 이 후보자와 그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영 의원은 “공직자, 그중에서도 사회 정의의 기준을 제시할 대법관으로 임명을 앞둔 후보자의 경우 ‘법’보다 엄정한 ‘도덕’의 기준으로도 흠결이 없어야 함을 검증 과정에서 분명히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알파경제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제작한 콘텐츠다. 기사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차 데스킹(Desking) 시스템을 구축해 양질의 기사를 제공한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