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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에 운임 6억 8천만 원을 초과 징수한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는 기업결합 관련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제재 조치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부과한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거대 항공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운임 인상 한도를 2019년 평균운임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 시기인 올해 1분기에 30여 개 노선 중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에서 28.2%까지 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승객들로부터 약 6억 8천만 원의 초과 운임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심사관은 당초 이행강제금 총 1천8억 원 부과와 대표이사·법인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으나,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크게 낮추고 검찰 고발 대상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고의가 아니며 새로 도입한 운임 인상 한도 관리 시스템의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회사는 지난 2월 9개 노선에서 운임을 초과 징수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후 1분기 평균 운임을 낮추기 위해 유럽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을 최대 98% 할인된 20만 원에 판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잘못을 인정하며 총 31억 5천만 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과 운임을 받은 4개 노선 전체 승객에게 전자 바우처 10억 원어치를 지급하고, 3개 국제노선에서 7억 7천만 원 규모의 특가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2만 원 할인 쿠폰 5만 장을 배포하고, 런던·이스탄불 노선에서 3억 8천만 원 규모의 할인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핵심 사항을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조치 준수 기간은 2034년 말까지로, 이행 여부를 더욱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위원회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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