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로 입장을 굳혔습니다.
당초 정부안대로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과 당내 일각의 비판에 부딪히면서 사실상 '폐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간 모양새입니다.
알파경제 취재 결과, 정청래 당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주주 면세 한도 10억 원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대통령실 등에 전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초 예상됐던 A안과 B안은 모두 폐기된 것으로 안다"며 "다만, 당 안팎에서 제기된 기재부안 10억 하향 실행이 어렵다는 여론만 수렴해 최종 결정은 대통령실에서 내리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주식 과세 대주주 요건에 대한 안을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장에게 A안과 B안 두 가지로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장 등은 A안으로 현행 50억 원, B안으로 20~30억 원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관우 전 모건스탠리 이사 겸 더프레미어 대표이사는 "민주당이 논란을 자초한 기재부안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라며 "결국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쥐고 대주주 면세 하향 문제를 매듭짓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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