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서울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 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을 겨냥해 기획 조사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계약한 뒤 해제한 사례 가운데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계약 해제를 신고한 경우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거짓 신고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처분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55건 보다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전체 거래에서 계약 해제 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상반기 4.2%에서 올해 9.1%로 2배 이상 확대됐다. 해제 후 다시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280건으로 전체의 약 6.6%를 차지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로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해제 건의 92%(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계약을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 이외의 다른 내용을 수정해 다시 계약했다는 뜻으로 해제 후 재신고하지 않은 계약의 비율은 8%로 나타났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