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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사옥. (사진=G마켓)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서 60여 명의 고객 계정이 도용돼 무단으로 상품권이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G마켓은 피해 고객 전원에게 피해액을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G마켓은 전날 지난달 29일 발생한 무단 결제 사고와 관련해 피해 고객 전원에 대한 전액 환불 보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G마켓 고객센터에는 지난달 29일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이 결제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G마켓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스마일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기프트 상품권이 무단 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는 약 60여 명으로, 개인당 피해액은 3만원에서 20만원 수준이다. G마켓은 사고 인지 즉시 금융감독원에 이를 신고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고가 내부 시스템 해킹이 아닌 외부에서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도용 범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 정보를 사용하는 관행이 악용됐다는 것이다.
G마켓 관계자는 "내부 점검 결과 침입이나 시스템 해킹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외부에서 탈취한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스마일페이 비밀번호 등을 도용해 결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G마켓 본사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원인과 피해자 보상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G마켓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 강화 조치에 나섰다. 최근 한 달 이내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하고 있으며, 로그인 시 2단계 인증 설정도 안내하고 있다.
환금성이 높은 기프트 상품권 등을 구매할 때는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G마켓 측은 "고객의 안전한 쇼핑 환경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고, 도용·피싱 등 2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