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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설치된 ATM기기에서 시민들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의 6·27 가계대출 관리 대책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주요 시중은행에서 잇따라 재개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5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재시작한다.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대책에서 모호하게 규정된 세부 조건들에 대한 해석이 최근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하나은행도 28일부터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1억원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재개되는 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 다주택자라도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필요한 만큼 1억원을 넘어서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6·27 대책에서는 수도권 1주택자에게만 최대 1억원까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허용하고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에는 예외 규정을 뒀다.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여러 엄격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기존 세입자와의 최초 임대차 계약이 올해 6월 27일 이전에 체결돼야 하고, 현재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나 주택 매매계약일 역시 같은 시점 이전이어야 한다.
또한 임대인이 자력으로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임대인 본인이 해당 주택에 직접 입주해 1개월 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해당 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대출 기간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앞서 신한은행은 18일부터,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은 21일부터 같은 종류의 대출을 이미 재개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약정서 개정 작업의 간사 역할을 맡아 업계 공통 기준 마련을 주도했다.
은행권은 그동안 금융당국 등에 세부 조건 관련 해석을 계속 요청해왔으며, 은행연합회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관련 약정서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향후 금융감독원에 약관 심사를 맡길 예정이다.
6·27 가계대출 관리 대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넘게 받을 수 없게 됐고,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의 주담대도 원칙적으로 제한됐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