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직거래 급증..보유세 대신 증여

파이낸스 / 박남숙 기자 / 2025-10-22 13:42:01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올해 서울에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로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가 지난해보다 40%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21일까지 서울 아파트 직거래 매매 건수는 269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881건)보다 43% 늘었으며, 2023년 동기(2117건) 대비로도 약 27% 증가한 것으로 이는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21년 11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직거래는 공인중개사 없이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상승세 속에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증여성 거래’가 급증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구로구(438건)가 가장 많았고, 강서구(225건)와 은평구(206건)가 뒤를 이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총 254건, 용산구에서는 전체 아파트 거래의 약 11%(132건)가 직거래로 이뤄졌다.

이같은 직거래 사례는 가족 간 증여 목적의 거래 확대와 관련이 깊을 것으로 추정된다.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와 자녀, 친척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법상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시세보다 30% 낮거나 최대 3억 원 저렴하게 거래하더라도 정상 거래로 인정된다.

 

실제로 집값 상승과 더불어, 보유세 등 세제 개편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자 집을 증여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증여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0~18세 미성년자 수증인 수는 1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131명과 비교할 때 42.7% 증가한 수치다.

 

대출 규제 강화의 여파도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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