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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대출 금리 인하를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서비스를 26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가 직접 금융사를 찾아 금리 인하를 요구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AI 에이전트)가 차주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 신청 인원만 전날 기준 128만5000명에 이르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최초 1회만 동의하면, 이후 사업자가 소득 증가나 신용평점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최대 월 1회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다.
신용 상태가 명확히 개선된 경우에는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은 제도 인지 부족과 번거로운 신청 절차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신청 건수는 2023년 396만1000건에서 2024년 389만5000건으로 감소했고, 수용률도 33%대에 머물렀다.
이번 1차 시행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곳(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핀다, 뱅크샐러드, 나이스평가정보,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과 금융회사 57곳 등 총 70개사가 참여한다.
전산 개발이 완료되면 상반기 내 마이데이터 18개사, 금융회사 96개사 등 총 114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리 인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소득 증가, 대출 일부 상환, 거래 실적 확대 등 개선 필요 항목을 소비자에게 안내한다. 동의 여부도 연 1회 재확인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가 안착할 경우 개인·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연간 최대 1680억원의 추가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