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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코인 홍채 정보 수집도구인 '오브'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고객 약 3만 명의 홍채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국외로 이전한 '월드코인'에 1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5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월드코인은 오픈AI 창업자 샘 올트먼이 참여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유명하다.
지난 2월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측이 가상자산(월드코인)을 대가로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민원 제기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 기준 국내에서 9만3463명이 월드 앱을 다운로드 받았고, 이 중 2만9991명이 홍채 인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월드코인 재단과 그 수탁자인 툴스 포 휴머니티(TFH)는 합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월드코인 재단은 한국에서 '오브'라는 기기를 통해 홍채를 촬영해 코드를 생성하면서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이용 기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또한 민감정보인 홍채코드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고, 삭제 및 처리 정지 요구 방법도 마련하지 않았다. 아울러 TFH는 월드 앱 가입 시 14세 미만 아동의 연령 확인 절차도 미흡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재단에 7억2500만원, TFH에 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민감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 절차 마련, 개인정보 삭제 기능 제공 등의 시정명령과 개선 권고도 내렸다.
월드코인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위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최신 보안 조치와 익명화 기술을 구현했다"고 해명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