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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한솔제지 공장에서 발생한 3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전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 오전 10시부터 한솔제지 서울 본사와 대전, 신탄진 공장 등 총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경찰과 노동부 인력 35명이 투입되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사당국은 사고 당시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와 현장 조치의 적절성, 경고장치 작동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와 자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경,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입사 한 달 된 30대 후반 A씨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폐종이를 펄프 제조기 탱크에 투입하는 작업 중 폭 30cm 크기의 투입구로 추락했으며, 다음 날 새벽 2시경 기계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동료가 함께 근무하고 있었으나, A씨를 등지고 있어 추락 순간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욱이 사고 기계 투입구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교반기 개구부에 노동자 신체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감응형 방호장치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A씨의 실종 사실을 사고 발생 8시간이 지나도록 인지하지 못했으며, A씨가 업무 교대 시간 직전 사라졌음에도 동료들과 회사는 그가 먼저 퇴근한 것으로 오인했습니다. A씨의 실종은 다음 날 밤 11시 56분, 아내가 "남편이 집에 오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한 뒤에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가 공장에 있음을 파악하고 CCTV를 분석해 사고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대기업 공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강하게 질책한다"며 "근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작업 중지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한솔제지 측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했는지, 사고 발생 후 대응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는 2022년에도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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