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이범진 사장, 미공개 정보로 5억 챙겼다…내부통제 '구멍' : 알파경제TV

TV / 영상제작국 / 2025-07-31 12:52:21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메리츠화재 이범진 전 기업보험총괄 사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전 사장은 자회사 합병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주식을 매입, 5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이 전 사장과 은상영 전 상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의 자회사 완전 편입 계획을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21일,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의 완전 자회사 편입 계획과 함께 순이익의 50%에 달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직후, 메리츠금융지주를 포함한 3개 종목은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합병 계획 발표 전후로 자사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주식 교환을 통해 메리츠금융지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명의까지 동원한 거래 패턴이 확인돼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범진 전 사장은 메리츠화재에서 고액 연봉자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성과급 포함 25억 원의 보수를 받았고, 2020년부터 최근까지 총 100억 원에 육박하는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리츠화재는 금융당국의 고발 조치와 동시에 이 전 사장의 사임을 공시했습니다. 사임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기재됐지만, 고발 조치와 같은 날 이루어져 직접적인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임직원이 직무상 입수한 중요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당사 일부 구성원의 비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있었다"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의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업무 배제 등 엄정한 인사 조치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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