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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의 반복적인 사망사고에 대해 '면허취소' 등 강력한 징계 방안을 직접 언급하며 건설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부의 포스코이앤씨 건설 면허취소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1997년 성수대교 붕괴로 면허가 취소된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의 사례가 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고, 이에 정희민 사장은 당일 책임을 통감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정부 부처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면허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업 면허 취소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당시 동아건설산업은 3년 뒤인 1997년 면허취소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28년 만에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건설면허가 취소되면 해당 건설사는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일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참여가 제한되며, 민간 발주 역시 협력사 등록 및 수주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건설사는 은행, 보증기관 등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보증한도 제한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하도급업체 및 자재업체 등 파트너와의 거래 관계가 깨지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취소 뒤 2년간 같은 명의로 동일 업종 등록이 불가하며, 포스코이앤씨의 '더샵' 브랜드 사용도 제한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부실 시공 등으로 시민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면허를 즉시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포스코이앤씨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달청은 공공분야 입찰 자격 제한 요건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는 계약 해지 및 입찰 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는 건설업 전반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느껴진다"며 "이제는 건설업을 접어야 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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