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통신분쟁조정위 '위약금 면제 연장' 조정 거부…소송 확산 우려

인더스트리 / 이준현 기자 / 2025-09-04 12:05:57
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를 변경하는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가운데 6일 서울 시내의 한 KT 매장에 SK텔레콤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SK텔레콤이 해킹 사고와 관련한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관련 분쟁이 소송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14일 이내 수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직권조정 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돼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SK텔레콤에 대해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는 이용자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직권조정 결정했다. 또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 해지 시에도 위약금의 5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기간으로 설정한 7월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한 고객에게도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이용자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고로 소비자 보상금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7000억원, 유심 교체 비용과 신규 영업 중단 기간 대리점 손실 보전에 2500억원 등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의 조정 실패로 위약금 면제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와 관련해 이미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일부 소비자들도 SK텔레콤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소장 송달 기준 41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일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하기도 했다.

통신업계는 해킹 사태로 1조원 이상 출혈이 발생한 SK텔레콤이 추가적인 위약금 면제 확대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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