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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권의 서민정책금융 출연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포인트 상향했다. 작년 9월 개정된 서민금융법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하한선이 0.06%로 신설되면서다.
서금원 업무 범위에 이차보전 사업을 포함해 '햇살론 유스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배려 청년에게 기존 적용금리 연 3.6% 중 1.6%를 이차 보전해 연 2.0%의 저리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서금원의 주요 사업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 지원계정의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자금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서민금융보완계정은 햇살론 등 보증 사업 수행을 위한 계정이고, 자활지원계정은 금융교육, 컨설팅 등 자활지원 사업 수행하는 계정이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