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금융당국, 경제채널 최대 수익원 ‘유료 전문가방송’ 사실상 금지

TV / 영상제작국 / 2024-06-24 11:32:12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당국이 한국경제TV와 머니투데이방송 등 경제채널의 유료 전문가방송을 전면 혹은 상당 부분 금지행위로 간주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방송 매출에 의존해온 경제채널들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21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 등은 오는 8월 14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활용 영업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 등을 통한 1대 1 상담이 가능한 양방향 영업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IPTV나 케이블 경제채널들의 주식전문가방송도 금지행위 포함 여부가 유력합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경제채널들도 투자자문업을 신청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 된다"며 "투자자문회사만 고객과 1:1로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법정신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은 주식회사 등 자기자본과 전문 인력, 대주주, 임원 적격성 등 각종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만 자격이 제한됩니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뒤 영업을 할 수 있는 유사 투자자문업과는 규제 수준이 다릅니다.

8월 이후에도 투자자문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수신자가 채팅을 입력할 수 없는 채팅방이나 알림 전송으로만 투자 조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로 분류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 등록된 경제채널의 유료 전문가방송처럼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특히, 카톡방 등을 통한 투자의견 제공 행위 역시 불허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튜브 등의 인터넷 방송에서 채팅창을 열어놓고 제공하는 투자의견도 모두 금지될 예정입니다.

한 경제채널 관계자는 “일부 경제채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제방송들이 유사투자자문업만 등록하여 전문가 방송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전문가 사업이 매출의 절반 이상인 곳도 있어 금융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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