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국내 렌탈 시장 1위 코웨이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는 동안, 일부 소비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정한 상한의 세 배에 이르는 위약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코웨이와 쿠쿠홈시스는 품목에 따라 잔여 임대료의 최대 20%까지 중도 해지 위약금을 매기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의무사용기간이 1년을 넘는 렌탈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 상한을 잔여 임대료의 10%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접수된 가전 구독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2624건 가운데 55.1%인 1446건이 계약 관련 불만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정수기가 58.2%인 15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 인식도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설문에서 응답자의 31.4%인 157명은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월 1만4450원으로 안내된 정수기 계약이 첫해 할인 조건이었고, 2년 차부터 2만8900원으로 오르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조사 대상 4개 사업자 가운데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웨이, LG전자, 쿠쿠홈시스는 부품 미보유 등으로 A/S가 불가능할 때의 대체 방안이나 보상 기준을 약관에 명확히 두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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