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hc 갑질에 과징금 3억5천만원 부과...bhc "과거의 잘못 반성, 상생할 것"

인더스트리 / 김지현 기자 / 2023-12-27 11:42:43
BHC치킨 말레시아점 (사진=BHC치킨)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6일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bhc에 3억 5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bhc는 본사와 분쟁 중인 한 가맹점주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10월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1년 4월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앞서, bhc는 해당 가맹점주의 문제 제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이 훼손됐다며 2019년 4월 12일 가맹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공정위는 bhc가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bhc는 2019년 8월 ‘가맹점마다 다르게 수취 되고 있는 가격으로 인해 클레임이 접수돼 전 가맹점이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공지하고 이후 2019년 12월부터 실제 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권장소비자가격으로 각 가맹점의 배달앱상 판매가격을 일괄조정한 후 이를 유지하도록 강요한 것은 가맹점에 대해 판매가격을 구속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공정위에서 발표한 가맹점주 계약해지 과징금 처분등과 관련해 공정위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의미로 bhc치킨 관계자는 "공정위 판결에 대해서는 일체의 행정심판이나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내 가맹사업 전반에 걸쳐 불공정한 프로세스가 조금이라도 잔재하는지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점검하고 진단하는 작업에 이미 돌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bhc치킨의 새로운 경영진은 “과거 회사의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관행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향후 가맹점주분들과 진정한 상생을 위해 보다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유사한 문제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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