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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사진=유안타증권)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유안타증권 임직원들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차명거래 알선 등으로 적발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관련 혐의로 임원 1명이 '주의', 직원 2명이 '정직', 5명이 '견책', 임직원 4명은 '조치생략' 제재를 받았다. 또 직원 등에 대해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유안타증권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6종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와 상품설명서의 중요사항을 누락·왜곡한 자료를 그대로 설명자료로 사용했다. 그 결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는 총 208건, 약 306억원 규모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한 지점 직원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고객의 차명계좌 개설을 지원하고, 옵션 매매를 위한 사전평가 및 모의투자를 대신 치르는 등 불법 거래를 지속적으로 알선·중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직원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옵션 거래 4437건을 알선·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외부 업체와 투자대회 시스템 구축·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관련 업무위탁 보고를 누락한 사실도 확인되는 등 다수 주의사항이 확인됐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