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1.7조 적자에도 2800억 배당..."이익 환원한 것"

파이낸스 / 류정민 기자 / 2025-04-18 10:59:47
사진=새마을금고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1조 7000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자자(회원)들에게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적자를 기록하거나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부실 우려 금고에서도 출자자들에게 수억 원대의 배당금이 지급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새마을금고 배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76개 새마을금고의 평균 출자배당률은 지난해 기준 2.6%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총액은 11조 300억 원으로, 이번 배당금 지급으로 약 2800억 원이 시장에 풀린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배당률은 2022년(4.9%)과 2023년(4.4%)에 비해 낮은 수치이지만,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상황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1276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조 7382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단위 금고 772곳이 적자를 면치 못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2023년에도 당기순이익(880억 원)의 다섯 배가 넘는 약 480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배당 잔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매년 경영 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일부 금고에서는 경영 실적과 무관하게 배당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A금고는 지난해 19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자자들에게 18억 원(배당률 3.0%)을 배당했다. 

 

또한, 지난해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전북 B금고는 출자자들에게 2억 5000만 원(배당률 2.0%)을 배당했는데, B금고의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은 28.87%에 달했다. 

 

지난해 출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단위 금고는 329곳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금고들의 배당률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0% 초과 2% 이하 113곳, 2% 초과 4% 이하 674곳, 4% 초과 6% 이하 147곳, 6% 초과 13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한 금고가 772곳인 점을 고려하면, 적자 금고 중 절반 이상이 출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적자를 기록했다고 해서 배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과거에 적립해 둔 이익잉여금(임의적립금)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자기자본이 감소하게 되어, 대출 부실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적 체력이 약화될 수 있다. 

 

실제로 B금고의 자기자본은 2023년 말 251억 원에서 지난해 말 169억 원으로 급감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원들이 출자금을 회수해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이 잘 나서 논란없이 배당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비록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출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적자 금고 배당률을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 절반 이내(1.83%)'로 제한하고, 경영개선 조치 금고의 배당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일선 금고에 사전 통지했다. 

 

하지만 개별 금고들의 반발에 부딪혀 한 달 만인 올해 1월 배당 제한 수위를 완화했다. 

 

지난해 적자를 낸 단위 금고가 2023년에 흑자를 기록했다면 배당률을 3%까지 허용하고,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금고도 충분한 적립금이 있다면 2%까지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행안부의 엄격한 기준과 체계적인 관리 감독 아래 이익 환원한 것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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