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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작년 실적 호조에 따라 수십억 원의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빗썸은 특정 코인을 상장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도 약 4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빗썸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상여금 20억 원, 퇴직소득 22억3천700만 원, 급여 4억6천600만 원 등 총 47억400만 원을 수령했다.
그는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5천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빗썸 측은 이 전 대표가 지난 몇 년간 빗썸 홀딩스에서 최대 주주로 활동하면서 여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해 이번 상여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빗썸 관계자는 "거래소 제도권 진입과 고객 자산 보호 역량 강화 등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은 지난해 임금과 배당으로 1100억원 넘게 받았다. 이는 급여와 상여를 포함한 것으로, 두나무는 주당 배당금을 크게 늘렸다.
두나무 관계자는 "중간배당+결산배당 합친 금액이며 올해 첫 배당으로 금액이 조금 크게 보일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년 부회장 또한 상당한 금액을 수령했으며, 이석우 대표 역시 고액 연봉을 기록했다.
이러한 대규모 보수와 배당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평균 급여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두나무와 빗썸 모두 작년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 업계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하고 있다.
두나무는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5% 증가했으며, 빗썸도 흑자로 전환하며 당기순이익에서 큰 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두나무 관계자는 "투자 심리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