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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새마을금고) |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용 상품 ‘MG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2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생계비계좌 제도에 근거해 마련됐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법이 정한 최저 생계비로 인정돼 강제집행 절차에서도 압류가 제한된다. 채무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기준이 기존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MG생계비통장은 1개월 기준 누적 입금액과 계좌 잔액 상한이 각각 250만원으로 설정됐다. 다만 기존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분은 해당 한도를 초과해 계좌에 입금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통장은 금융기관 전체를 통틀어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이미 다른 금융회사에서 생계비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중복 개설은 제한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 고객으로 연령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번 신상품은 회원의 소중한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포용금융과 서민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