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포켓몬, 팔월드 개발사 상대로 특허 소송

글로벌비즈 / 우소연 특파원 / 2024-09-20 10:00:33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닌텐도와 포켓몬 브랜드 관리사가 인기 게임 '팔월드'의 개발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게임 업계에서 주목받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전했다.


지난 19일 닌텐도는 포켓몬과 공동으로 팔월드의 개발사인 포켓 페어를 상대로 도쿄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양사는 팔월드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 행위의 중지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닌텐도 측은 성명을 통해 "다년간의 노력으로 쌓아온 당사의 소중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의 브랜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특허 침해 내용에 대해서는 "소송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팔월드는 올해 1월 19일 출시 이후 5일 반 만에 800만 개를 판매하며 게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동시에 게임 속 몬스터들의 디자인이 포켓몬 시리즈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팬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포켓몬 측은 1월 25일 "팔월드에 대해서는 포켓몬의 어떠한 이용도 허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닌텐도와 포켓몬이 팔월드 출시 약 8개월 후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양사는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게임 산업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으며,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게임 개발 및 디자인 분야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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